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주는 급여 외에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 비용은 직원 수가 늘수록 고정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채용 전 반드시 예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보험 항목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외에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추가요율이 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에 일정 비율 하나를 곱해서 회사 부담액을 계산하면 실제 예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이 같아도 사업주 부담액이 달라지는 이유
같은 월급이라도 사업장 규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산재보험 업종, 보험 기준보수 적용 방식에 따라 사업주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계산기의 사업주 4대보험 부담액 계산기에서는 월 보수와 직원 수를 넣고, 고용보험 추가요율과 산재보험률을 선택해 예상 사업주 부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채용비용 계산과 함께 봐야 합니다
4대보험 부담액만 계산한 뒤에는 사업주 총인건비 계산기 또는 직원 채용 총비용 계산기로 넘어가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장비비 등까지 합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고 실제 부과액은 공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는 사업계획과 비교용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