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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총정리|11월 30일 고지세액·추계신고·분납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11월 30일, 고지세액 계산 구조, 사업부진 시 추계신고, 1천만원 초과 분납 기준을 국세청 공식 안내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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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에게 낯선 세금 고지서 하나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중간예납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전부 내는 대신, 올해 중간에 일부 세액을 먼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의 2026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 세무서가 11월 초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공식 안내

중간예납은 5월 종합소득세와 무엇이 다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1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중간예납은 현재 진행 중인 과세연도의 세금을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한 번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낼 종합소득세 일부를 먼저 납부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6년 세무일정과 중간예납 안내에는 다음 일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 확인

기한 직전에 고지서를 찾기보다 11월 초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고지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국세청 안내의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수정·기한후신고 세액, 환급세액 등을 반영해 계산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이라고만 이해하면 실제 고지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이 발송한 고지서 또는 홈택스 고지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이 크게 나빠졌다면 추계신고를 확인하세요

올해 매출과 이익이 크게 감소했는데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높은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됐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이 제시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연간화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3. 산출세액의 절반에서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차감

실제 계산은 소득공제, 이월결손금, 원천징수세액 등 여러 항목이 들어가므로 사업장의 ‘순이익’ 숫자 하나만으로 바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위 계산기는 사업 손익을 정리하기 위한 도구이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확정하는 세금 계산기는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국세청 고지 및 세무전문가 검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그냥 무시해도 될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대상은 아니지만, 이미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계산 결과가 작다고 아무 절차 없이 고지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추계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제출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가능

중간예납세액이 큰 사업자는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납고지분은 2027년 1월 초 별도로 고지되며, 국세청 안내상 분납세액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800만원이라면 800만원을 분납하고 1,000만원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11월 초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1. 중간예납 고지 여부
  2. 고지된 세액
  3. 납부기한
  4. 분납 가능 여부
  5. 올해 상반기 실적이 급감했다면 추계신고 요건
  6. 이미 납부하거나 원천징수된 세액 반영 여부

고지금액을 확인한 뒤에는 자금계획도 같이 잡아야 합니다.

특히 부가세 예정고지·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가까운 시기에 이어지면 세금 납부가 몰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정리

‘매출’과 ‘소득’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 그 자체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게 되고, 종합소득 전체와 공제·감면 등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매출이 1억원이라고 해서 중간예납세액을 단순히 매출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사업 운영 단계에서는 매출, 원가, 고정비, 순이익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세금 계산은 세법상 소득과 공제 항목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전에 체크할 7가지

결론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핵심 날짜는 11월 30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이 계산한 고지세액과 올해 상반기 실적에 따른 추계신고 가능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올해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했다면 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추계신고 요건을 확인하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납 가능 여부도 살펴보세요.

세법 적용은 개별 사업자의 소득구조와 신고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납부 판단은 홈택스,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 확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으로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를 한 번 더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언제 나오나요?

국세청은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관할 세무서에서 11월 초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안내합니다.

올해 매출과 이익이 크게 줄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도 분납할 수 있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국세청 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대상은 아니더라도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으므로 본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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