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은 부가가치세 일정이 한꺼번에 겹치는 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제2기 예정신고를 준비해야 하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달력상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국세청이 안내한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되, 법인사업자는 중간 3개월에 예정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이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반면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통상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방식으로 납부하고,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홈택스 고지 내용과 국세청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핵심 일정
이번 10월 부가세 일정은 두 날짜를 구분해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사업자 제2기 예정신고·납부: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 개인 일반사업자·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납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일반적인 제도상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지만, 2026년에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실제 신고·납부 기한이 10월 26일로 넘어갑니다.
국세청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0월에 무조건 신고해야 할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처럼 매 분기마다 예정신고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보통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받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이 예정고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형 전환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사업 부진으로 최근 3개월의 납부세액 또는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국세청 안내에서는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 중 최근 3개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예정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다시 안내했습니다.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작년 기준 고지세액만 보고 자금계획을 세우면 현금흐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실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 여부 확인
국세청은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우 피해 및 홈플러스 관련 피해 기업 가운데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신고 자체와 납부기한 연장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대상 사업자는 본인이 자동 연장 대상인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환급 대상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부가세 계산에서 가장 먼저 구분할 것
실제 신고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거래금액이 공급가액 기준인지,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10% 과세 거래라면 공급가액 1,000,000원에 부가세 100,000원이 붙어 합계 1,100,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합계 1,100,000원만 알고 있다면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가 10% 일반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면세, 영세율, 불공제 매입세액 등 실제 신고에서는 거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직전 사업자가 확인할 실무 체크리스트
1. 매출 누락 확인
세금계산서 매출뿐 아니라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배달플랫폼 및 온라인몰 정산자료 등 신고에 반영할 매출자료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사업 관련 매입이라고 해서 모든 부가세가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공제 대상 비용과 증빙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를 혼동하지 않기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개인 일반사업자의 예정고지는 구조가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에게 실제로 어떤 의무가 부여됐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이미 납부한 세액 기록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납부내역을 따로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자금부족이면 기한이 지난 뒤가 아니라 미리 확인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체납 후 대응하기보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기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에 특히 달라진 신고 지원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신고정보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 사업자의 밀키트 판매 관련 과세·면세 판단자료, 배달플랫폼에서 직접 현금으로 결제된 매출 등 놓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안내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부 숫자만 합산하기보다 홈택스에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내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안내가 있는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2026년 10월 부가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제2기 예정신고를 10월 26일까지 준비하고,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고지세액과 11월 2일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신고서를 보기 전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 거래금액부터 정리하면 자료 검토가 훨씬 쉬워집니다.